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(2월 예상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    가.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
    나.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
    다.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    라.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    지원제외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2%내 이자 지원 (가구당 최대 100만원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인당 20% 가산(최대 150만원)
    ※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(2월 예상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
 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
    혼인관계증명서 1부
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
   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
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
 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
    (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택정책과/055-255-422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