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중 생존자로 「위안부피해자법」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지원
    - 생활보조비 월 700,000원
    - 위문금 연 3회/회당 150,000원 * 설, 추석, 어버이날
    - 조의금 500,000원(사망 시)
    - 장제비 1,000,000원(사망 시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55-225-398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