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
    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

    ○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서비스내용
    -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

    ○ 서비스금액
    - 시 지원금(3,700원/포 기준)
    ㆍ1포당 1,85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,700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축산과/055-225-56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