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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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
○ 지원내용 :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
○ 지급 시기 : 연 2회(6월, 12월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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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반기(5월), 하반기(11월)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이자지원신청서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, 통장사본 1부,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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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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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지역경제과/055-225-329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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