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진료비 플러스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 :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

    ○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
    - 지원제외 : 제증명료, 식대비, 한의원, 약국, 산후조리원,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, 산부인과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마산보건소/055-225-676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