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진료비 플러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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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-
지원 내용
○ 대상 :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
○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
- 지원제외 : 제증명료, 식대비, 한의원, 약국, 산후조리원,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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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산부인과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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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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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마산보건소/055-225-676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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