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대상: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    - 체외수정(20회) 및 인공수정(5회)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, 시술확인서, 영수증, 처방전, 통장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모자보건팀/031-538-35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