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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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-
지원 내용
○ 사업대상: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- 체외수정(20회) 및 인공수정(5회)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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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시술확인서, 영수증, 처방전, 통장사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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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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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모자보건팀/031-538-357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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