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양주사랑카드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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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
- 거주지 제한 없음 -
지원 내용
○ 지역화폐 일반 충전액의 6~10% 인센티브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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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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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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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지역경제과/031-8082-603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