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, 디자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1분기 중 공고 참고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(법)인
    - 「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(법인) 또는 단체
    -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(통신판매업, 즉석가공 등)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    ※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,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
    ○ 우선순위 선정 기준
    ◾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,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
    ◾ 우선순위
    1. 사업 취지 부합도: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
    2. 신청 항목: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
    3. 인증 농가: 친환경, GAP,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* 최종 동점자 발생 시,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
    ○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1분기 중 공고 참고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자 제출서류
    - 신청서
    - 사업자등록증
    -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(통신판매업, 즉석가공업 등)
    - 농업경영체등록증
    -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
    - 우대사항 증빙서류 (G마크, GAP, 친환경 인증서 등)
    -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(해당자)
    - 기타 우대사항(G마크, GAP인증)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31-8082-61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