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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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-
지원 내용
○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
-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
- 지원단가 : 15,000원/L
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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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~2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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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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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축산과/031-8082-72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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