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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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, 등록장애인, 저소득 한부모 가족 -
지원 내용
○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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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(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)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필요없음(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활용 일괄 감면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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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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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계룡시청 사회복지과/042-840-232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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