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호물품 제공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
    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
    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
    -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(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43-835-4782
    치매안심센터/043-835-477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