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호물품 제공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
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
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-
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
-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(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보건소/043-835-4782
치매안심센터/043-835-477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