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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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-
지원 내용
○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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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
주민등록초본
주민등록등본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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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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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증평군청 농업유통과/043-835-37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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