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형 어린이집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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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민간,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
○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ㆍ3차 지표사업인 경우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
있는 어린이집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-
지원 내용
○ 우수한 민간, 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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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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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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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복돌봄과/043-835-481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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