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형 어린이집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민간,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

    ○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ㆍ3차 지표사업인 경우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
    있는 어린이집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우수한 민간, 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행복돌봄과/043-835-48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