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3월 ~ 5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(제외자)
    -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    - 「농지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
    -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3월 ~ 5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/043-835-37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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