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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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(제외자)
-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- 「농지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
-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-
지원 내용
○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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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3월 ~ 5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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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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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/043-835-37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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