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매년 8월경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
    - 수급자 및 영세농민(0.5 ha 미만)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    - 저소득층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8월경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증평군청 복지지원과/043-835-35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