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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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
- 수급자 및 영세농민(0.5 ha 미만)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- 저소득층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-
지원 내용
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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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8월경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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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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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증평군청 복지지원과/043-835-35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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