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 -
지원 내용
○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(지원단가의 최대 50%)
- 벌꿀 품질검사, 밀원수묘목, 자연화분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31-760-458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