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(지원단가의 최대 50%)
    - 벌꿀 품질검사, 밀원수묘목, 자연화분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31-760-458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