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    - 사업기간 : 연중
    - 사업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    - 사업내용 :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(최초1회)
    *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
    *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(신청자에 한함)
    -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725)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)
    -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
    -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
    - 장기요양등급 인정서(기저귀 신청 시)
    -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(자격 해당 시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치매안심센터/031-760-872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