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(상·하수도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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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-
지원 내용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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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한부모 가족 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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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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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수도과/031-760-264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