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2.23.(월)~3.6.(금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

    ○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.5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

    -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

    ○ 연 1회,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

    -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

    ○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

    - 자녀수, 부양직계존속 유무, 장애가구원 유무,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2.23.(월)~3.6.(금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혼인관계증명서
    - 주택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필)
    -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(금융거래확인서, 부재증명원 등)
    -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택과/031-760-448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