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(11주~18주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: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(11주~18주)
    ○ 지원금액: 진료비(진찰료)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,000원(1,2차 검사비 합산)
    ※ 2025. 7. 1. 접수 건부터,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(진찰료) 포함 지원
    ○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
    - 1차검사: PAPP-A(태반호르몬 검사),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
    - 2차검사: 쿼드검사(AFP, hCG, uE3, inhibin A)
    ※ 니프티(NIPT, 맘스캐닝, 제노맘 등)검사 지원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
   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(카드전표x)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
   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(카드전표x)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
  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(지원대상자 명의)
    신청인 신분증(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,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) 1부
    외국인의 경우,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청구일 발급분)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3559
  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2969
  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4307
    화성시동탄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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