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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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·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, ‘모’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
2)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3) 입소기간 중 중‧고등‧대학교를 졸업한 자
·세대당 15,000천원 지급
※근거법령: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(지원사업) -
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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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증(수료증)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, 임대차계약서(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), 영수증,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, 통장 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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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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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7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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