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
    - 보훈명예수당(월 13만원)
    - 사망위로금(1회 50만원)
    -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(연 3회) 각 3만원
    -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(연 2회) 각 10만원
    -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(연 5회) 각 2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
    - 국가유공자증
    -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1-5189-2205
    복지정책과/031-5189-2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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