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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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(전,과수)1,000㎡ (또는 하우스330㎡)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(화성시민)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농업인
○ 지원내용 :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
○ 지원형태 : 보조 50%(시 50%), 자부담 50%
- 저온저장고 : 9,000천원/대(보조 4,500천원)
- 고추건조기 : 3,000천원/대(보조 1,500천원)
- 동력파쇄기 : 10,000천원/대(보조 5,000천원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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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2월쯤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사업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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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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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31-5189-185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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