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(작목반, 농업법인 등)
    -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,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
    - 생산자 조직 : 농업,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에서 정의된 단체(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) 또는 작목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
    - 종묘(종근) 또는 종자, 퇴비(유박), 비닐, 부직포, 관수시설 등 지원
    - 세척기,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
    - 토양개량제(생석회),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
    - 농업단체 증명서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/055-930-450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