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 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(합천군)
    - 지원내용 :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(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(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)
    주민등록초본 1부
   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
    신청인 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합천군보건소/055-930-41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