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등록(허가)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
- 개체식별(소 귀표번호 12자리)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 -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
○ 사업대상 : 축산업 등록(허가)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
- 개체식별(소 귀표번호 12자리)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
○ 사업단가 : 40천원/두(보조 10천원, 축협 20천원, 자담 10천원)
○ 지원내용 : 한우 임신 진단 키트, 채혈·진단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(합천축협에 제출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축산과/055-930-357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