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    - 지원내용 :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/일 지급(첫째아 : 10일, 둘째아·셋째아·쌍생아 : 15일, 삼태아 이상 : 20일 한도)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, 100만원 이내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
    통장 사본 1부
    주민등록 등 · 초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55-930-41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