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산 장려 지원
    - 결혼 축하금 : 혼인신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
    - 출산(입양)장려금 : 출생(입양)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의 출생등록 또는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부 또는 모
    - 다자녀지원금 : 83개월 이하 자녀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
    - 학자금
    · 중·고등학생 :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군에 출생 등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
    · 대학생: 2008.1.1. 이후 출생자로서, 출생등록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

    ○ 전입 정착 지원
    - 전입지원금 : 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합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
    - 전입학생지원금 : 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에 전학 한 학생 및 대학생
    - 종량제 봉투 : 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같은 날, 같은 주소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
    - 전입유공장려금 : 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부터 우리 군에 5명 이상 전입 후 1년 이상 유지 시킨 기관 ·단체·기업체·군부대 등
    - 국적취득자지원금 :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군에 주민등록을 최초 신고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 장려 지원
    - 결혼축하금 : 1년 후 300만원, 2년 후 100만원, 3년 후 100만원
    - 출산(입양)장려금 : 첫째 500만원(5년 분할지급), 둘째 700만원(5년 분할지급), 셋째이상 1000만원(5년 분할지급)
    - 다자녀지원금 : 둘째이상 월15만원
    - 학자금 지원
    · 중·고등학생 : 분기별 10만원
    · 대학생 :반기별 50만원

    ○ 전입 정착 지원
    - 전입지원금 : 1인당 10만원, 동시 전입한 4인이상 세대: 100만원
    - 전입학생지원금 : 1인당 10만원
    - 종량제봉투 : 1인당 20리터 12매
    - 전입유공장려금 : 전입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
    - 국적취득자 지원 : 1인당 5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인구증시책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미래성장활력과/055-930-35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