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천군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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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입지원금 지원, 전입학생지원
- 타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자 중 군에 전입한자(생애 1회 지급,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지급)
○ 국적취득자 지원
-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 (6개월 후 1회 지급)
○ 학자금 지원
- 2008년 1월 1일 이후 관내 출생자로서 부모와 대상 학생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
○ 출산장려금
-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
○ 입양장려금
-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
○ 다자녀지원금 - 군에 주소를 둔 둘째 이상 자녀 가정
○ 결혼축하금 -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혼인부부 -
지원 내용
1. 대상 : 시책적용일 기준 인센티브 자격 충족자
2. 전입세대정착지원
○ 전입지원금 지원 : 1인 10만원(2022.1.1이후전입세대), 4인세대 100만원(2023. 1. 1. 이후) * 이전 4인이상 전입가족 70만원
○ 전입학생 지원 : 초·중·고등·대학생 10만원
○ 전입유공장려금 : 우리군에 5명이상 전입시킨 기관, 단체, 기업체 등(50만원 이상)
○ 종량제봉투 : 2인이상전입세대 1인당 20리터 12매 상당
○ 국적취득자 지원 : 1인당 50만원
3. 출산장려시책지원
○ 결혼축하금 :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300만원, 2년 후 100만원, 3년 후 100만원
○ 출산장려금 : 첫째 100만원(일시금), 둘째 300만원(분할지급), 셋째이상 1000만원(분할지급)
○ 입양장려금 : 첫째 100만원(일시금), 둘째 300만원(분할지급), 셋째이상 1000만원(분할지급)
○ 다자녀지원금 : 둘째이상 월15만원
○ 학자금 지원 : 2008.1.1. 이후 군에 출생등록한 학생이 부모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 학교에 재학
- 2008.1.1 이후 합천군에 출생등록한 관내 중, 고등학생(분기별) 10만원
- 2008.1.1 이후 합천군에 출생등록하고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군에 주소 두었던 대학생(반기별) 5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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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인구증시책 지원 신청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재학증명서
- 기관단체장확인서 및 전입자 내역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 등·초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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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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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미래성장활력과/055-930-358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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