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농업인(귀농인) 주택수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서류
    -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(견적서 포함)
    -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(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-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(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)
    - 주택 등기부등본(건축물대장) 및 임대차 계약서(임차 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55-930-39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