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농업인(귀농인) 주택수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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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-
지원 내용
○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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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공통서류
-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(견적서 포함)
-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(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 등)
-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(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)
- 주택 등기부등본(건축물대장) 및 임대차 계약서(임차 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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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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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55-930-394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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