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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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-
지원 내용
○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
-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
-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: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
-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: 5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, 10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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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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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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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/055-930-368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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