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주소지 난임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
    -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
    -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: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
    -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: 5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, 10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55-930-36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