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역
    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    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    ‧ 비급여항목은 제외

    -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
    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)
    ‧ 비급여항목은 제외

    ○ 지원금액
    -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제출서류>
    1.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    2. 소득재산조사 동의서
    3.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
    *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
    4.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,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    5.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    6. 대상자 주민등록등본

    <추가제출> : 대리인 신청시
    1.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
    2. 가족관계 증명서
    3. 대리신청자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합천군보건소/409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