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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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역
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‧ 비급여항목은 제외
-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
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)
‧ 비급여항목은 제외
○ 지원금액
-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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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<제출서류>
1.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2. 소득재산조사 동의서
3.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
*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
4.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,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5.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6. 대상자 주민등록등본
<추가제출> : 대리인 신청시
1.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
2. 가족관계 증명서
3. 대리신청자 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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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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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합천군보건소/409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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