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가장세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8세미만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
    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  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    -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(36개월미만)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아동용품구입비
    -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
    -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

   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    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~56만원 이상 차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가정위탁신청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행정노인아동여성과/055-930-32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