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가장세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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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8세미만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-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(36개월미만)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-
지원 내용
○ 아동용품구입비
-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
-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~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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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가정위탁신청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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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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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정노인아동여성과/055-930-325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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