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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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[*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,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, 무주택자 제외]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
○ 지원내용 : 화재보험 가입 지원
* 보장내용 :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,000 천원, 건물 20,000천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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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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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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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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