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[*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,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, 무주택자 제외]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

    ○ 지원내용 : 화재보험 가입 지원
    * 보장내용 :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,000 천원, 건물 20,000천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