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시설 교체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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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독거노인 등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)을 대상으로 노후·불량 전기시설 교체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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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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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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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일자리경제과/055-930-338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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