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틀니·가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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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40세이상 ~ 64세 저소득층
- 의료급여수급권자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건강보험료 하위50%이하 (2026년 기준 직장127,500원/월 이하, 지역 60,000원/월 이하) -
지원 내용
○ 틀니, 보철,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(1인 최대 300만원 지원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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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별도신청기간있음(2월말~3월초) *예산상황에따라 상시신청받음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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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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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/055-930-4110
보건소/055-930-411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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