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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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・중도입국자녀, 외국인가족・재외동포・난민가족 자녀, 북한이탈 아동・청소년 -
지원 내용
○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
-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
○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
-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・구문 발달 촉진, 대화・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,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
○부모상담 및 교육
-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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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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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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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거창군가족센터/055-945-13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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