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(소상공인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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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-
지원 내용
○ 하수도 사용료 감면(3개월간 50%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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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자등록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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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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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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