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(소상공인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(3개월간 50%)
  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자등록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