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(사회적취약계층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하수도 사용료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

    ○ 감면율
    -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(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,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