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(사회적취약계층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    -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    -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

    ○ 감면율
    -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(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
    -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(다자녀가구)

    ※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,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,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