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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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)
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
(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: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) -
지원 내용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-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
-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(바우처)를 드리면,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
- 대상 :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)
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
(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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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
2.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(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)
3.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)
4. 휴직 확인자료(해당자) : 재직증명서(휴직기간표시)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
5.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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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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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55-940-836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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