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
    -19~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청년
    ○ 지원대상
    - 출산가정 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
    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    - 전입세대 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※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
    ○ 지원대상
    - 출산가정 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
    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    - 전입세대 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※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
    ○ 최대 지원금액 : (출산가정) 150만원 (신혼부부) 100만원 (전입세대) 5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
    -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
   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- 혼인관계증명서 1부(신혼부부 경우)
    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기재)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
    -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(금융권 직인 날인 필)
   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분) [주택재산세, 부동산 취득세]
   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
   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
    - 통장사본 및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교육과/055-940-881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