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지원신청서
    ○ 장애인보장구 수리(교체) 확인서
    ○ 세금계산서,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