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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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-
지원 내용
○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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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지원신청서
○ 장애인보장구 수리(교체) 확인서
○ 세금계산서,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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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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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