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-
지원 내용
○ 2025.12.31.이전 출생아
양육지원금 첫째, 둘째 30만원씩 20개월 지원, 셋째 이후 매월 30만원씩 60개월 지원
○ 2026.1.1. 이후 출생아
양육지원금 첫째 30만원씩 60개월 지원, 둘째 이후 매월 35만원씩 84개월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인구교육과/055-940-888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