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가정 고국나들이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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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국 3년 이상 거주, 2년이상 해외방문경험없는 결혼이민자 -
지원 내용
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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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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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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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복나눔과/055-940-315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