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가정 고국나들이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한국 3년 이상 거주, 2년이상 해외방문경험없는 결혼이민자
  • 지원 내용
   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행복나눔과/055-940-31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