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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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증, 요양보호사 등 취득자 -
지원 내용
○ 1인당 60만원 한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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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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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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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15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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