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  • 지원 내용
    -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
    - 조호물품(기저귀, 물티슈, 식사용 앞치마 등) 무상 지원
    -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조호물품 신청서(내소 작성)
    - 질병코드(F0~F00, G30)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
    -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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