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
    -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   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    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    -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~00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    -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   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
    - 뇌CT, 혈액검사 등
    -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(의원, 병원, 종합병원 급)

    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   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+약처방 당일의 진료비)중 월3만원(연 36만원)상한 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치매감별검사비
    -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(내소 작성)
    - 의료보험납부 내역서

    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    -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(내소 작성)
    - 치매질병코드( F0~F00, G30)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
    - 통장사본
    - 의료보험납부 내역서
    -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(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