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구입비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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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
○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(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) -
지원 내용
○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% 지원
- 트랙터,이앙기(승용,.보행),논두렁조성기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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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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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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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산물유통과/055-960-83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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