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구입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

    ○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(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% 지원
    - 트랙터,이앙기(승용,.보행),논두렁조성기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산물유통과/055-960-83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