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(경영주)

    ○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단체,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(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)

    ※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(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% 지원)
    - (도비) 농산물건조기, 보행관리기,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
    - (자체)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(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* 포함)
    *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단체,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, 광역방제기, 붐스프레이어, 드론만 구입 가능
    ※ 농축산과, 친환경농업과,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
    ○ 지원기준
    - 정부지원(융자)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% 이내
    -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% 이하 지급
    -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견적서 1부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
    ○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산물유통과/055-960-835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