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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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(경영주)
○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단체,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(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)
※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-
지원 내용
○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(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% 지원)
- (도비) 농산물건조기, 보행관리기,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
- (자체)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(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* 포함)
*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단체,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, 광역방제기, 붐스프레이어, 드론만 구입 가능
※ 농축산과, 친환경농업과,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
○ 지원기준
- 정부지원(융자)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% 이내
-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% 이하 지급
-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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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견적서 1부
○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
○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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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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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산물유통과/055-960-835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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