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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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
- 만65세 이하,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
-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-
지원 내용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
- 농기계 구입비, 저장시설 등
- 최대 50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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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초(1월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, 주민등록 등초본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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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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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정책과/055-960-419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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